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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독려 중 시비 붙은 관리직 직원 폭행…현대중 노조원 실형

송고시간2020-09-09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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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24일 오후 울산시 동구 현대중공업에서 노조의 파업 집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해 6월 24일 오후 울산시 동구 현대중공업에서 노조의 파업 집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현대중공업 노조원이 동료 노조원들에게 파업 참여를 독려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붙은 관리직 직원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이상엽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4)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공소내용을 보면 노조 조합원인 A씨는 지난해 6월 3일 오전 8시 50분께 회사 안에서 다른 노조원들에게 파업에 참여할 것을 독려하며 돌아다니던 중 비노조원인 관리직 직원 B(45)씨와 마주쳤다.

A씨는 B씨와 시비를 벌인 끝에 B씨 허벅지 부위를 잡고 뒤로 넘어뜨렸다.

당시 A씨는 넘어진 B씨에게 "엑스레이 찍어봐야 아무것도 안 나온다. 꾀병 부리지 마라"는 말을 했지만, B씨는 진단 결과 약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엉치뼈 골절을 당했다.

A씨는 재판에서 "B씨를 넘어뜨린 것이 아니라, 손을 잡고 밀고 당기는 등 승강이를 벌이다가 같이 넘어져 B씨가 다쳤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 목격자도 A씨의 범행을 증언했다"라면서 "피해자를 담당했던 의사가 '일반적으로 넘어져서는 잘 생기지 않고 상당한 충격이 가해져야만 생기는 골절'이라는 의견을 밝힌 점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고 피해자에게 합병증이 생겨 현재까지도 요양하고 있는 등 피해가 막심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피해 보상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B씨를 폭행한 직후 B씨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린 혐의(폭행)로 재판에 넘겨진 C(40)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5명의 노조원이 피해자를 둘러싸고 있어 혼란스러웠던 점, A씨 범행을 증언한 목격자가 C씨는 범행하지 않았다고 명확하게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C씨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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