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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일까 중상해일까…그날 부산 황령산서 무슨 일이

송고시간2020-09-10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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혀 잘린 남성은 "중상해" 주장, 깨문 여성 "강제추행 정당방위"

여성은 사건 4시간 전부터 기억없어, 남성은 "합의했다" 주장

폴리스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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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정회성]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부산 황령산에 주차된 차 안에서 20대 여성이 30대 남성의 혀를 깨물어 절단한 사건이 벌어져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여성은 강제추행에 대한 정당방어를 주장하고, 남성은 중상해를 주장해 입장이 엇갈린다.

10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7월 19일 오전 9시 25분께 부산 남구 황령산 산길에 주차된 차량 내에서 여성 A씨가 남성 B씨의 혀를 깨물어 혀끝 3㎝가량이 절단되는 일이 발생했다.

피해 직후 B씨가 지구대를 방문해 신고하면서 중상해 사건으로 사건이 시작됐다.

며칠 뒤인 8월 6일에는 A씨도 해당 남성이 강제추행을 하는 것에 대해 정당방어를 한 것이라며 강간치상으로 남성을 고소했다.

저항 과정에서 몸에 상처가 남았다며 사진도 함께 제출했다.

경찰은 중상해 사건은 남부경찰서 형사과에서, 강간치상 사건은 지방청여청수사계로 분리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여성 대상 범죄피해자 관점에서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수사를 위해 중상해 사건은 일단 수사를 중지하고 A씨 사건부터 수사한다는 입장이다.

A씨는 당시 음주 상태여서, 범행 4시간가량 전부터 기억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차량 블랙박스에는 A씨가 피해를 주장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소리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합의에 의한 키스라고 주장하지만, 당시 사건이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술을 마신 여성에게 정당한 동의를 받을 수 있었는지에는 궁금증이 쏠린다.

두사람은 이날 처음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처음 만난 A씨에게 드라이브 가자는 제안을 해 A씨가 받아들이고 동의했다고 주장하고, A씨는 숙소로 가기 전 만취 상태에서 길거리에서 졸고 있는데 차가 섰고 B씨가 10분간 말을 걸다, 다시 차를 끌고 와 자신을 차에 태웠다고 말한다.

한편, 부산에서는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중상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70대 여성 최모씨가 56년 만에 재심을 청구해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최씨는 18세이던 1964년 5월 6일,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노모(당시 21세)씨 혀를 깨물어 1.5㎝ 자른 혐의(중상해죄)로 부산지법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씨는 성폭행에 저항한 정당방위임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노씨에게는 강간미수를 제외한 특수주거침입·특수협박 혐의로 최씨보다 가벼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판결 이후 숨죽여 살아온 최씨는 올해 용기를 내 한국여성의전화를 찾았고 지난 5월 재심을 청구했다.

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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