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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퇴학당한 행시 합격자 구제…법원 "고의 없다"

송고시간2020-09-10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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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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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캡처]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5급 국가공무원 공개채용(행정고시)에 합격해 연수를 받던 중 여자 교육생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퇴학당한 합격자가 불복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이 합격자에게 불법촬영을 하겠다는 고의가 없었고, 징계하는 과정도 위법했다고 봤다.

서울고법 행정9부(김시철 민정석 이경훈 부장판사)는 10일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에서 퇴학당한 A씨가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강의실에서 여자 교육생의 하체 일부가 노출된 사진을 불법으로 찍었다는 혐의로 퇴학 처분을 받았다.

이에 불복해 A씨가 낸 소송에서 1·2심은 모두 불법촬영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A씨가 분임원들을 촬영하려 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뒤에 있던 피해자가 함께 찍혔을 뿐이라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문제의 사진에서 피해자가 확대됐다거나 특정 부위가 부각되지 않았고, A씨가 몸을 젖혀 피해자로부터 멀어지는 자세로 촬영하는 등 일반적인 불법촬영과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촬영음이 나지 않는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했다고 해서 불법촬영의 고의가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인재개발원이 A씨에게 퇴학 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방어권을 침해해 절차적으로도 위법하다고 봤다.

A씨가 조사를 통해 결백을 밝혀달라며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에 응하는 등 자발적으로 협조했음에도 진술서 열람 등을 거부하고 불과 9일 만에 절차를 마무리해 방어권 행사 기회를 제한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문제의 사진이 찍히고 3초 뒤에 피해자가 일반적으로 서 있는 장면이 다시 촬영됐는데, 피해자와 A씨에게 이 순서를 바꿔 제시해 오도했다고 설명했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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