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팩트체크] 국채는 사실 안 갚는데 지방채는 갚아야 한다?

송고시간2020-09-10 18:13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코로나 '경제방역' 재원 관련한 이재명 지사 발언 눈길

국채·지방채 모두 갚아야 할 빚…단 '차환'하기엔 국채가 수월

이지사 측 "가계부채 심각 상황서 국가역할 강조위해 비유로 말한 것"

이재명 경기지사
이재명 경기지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이율립 인턴기자 =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10일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국채는 사실상 갚지 않는데 지방채는 갚아야 한다'는 발언을 해 눈길을 모았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 경제대책 차원에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방안을 고민중에 있다면서 "국채는 사실은 갚지 않는데 지방채는 갚아야 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또 "국채는 소위 대환(代換·기존 대출을 새로운 대출로 바꾸는 것)이 가능하다"며 "차환(借換·새로 빌려서 앞서 빌린 것을 갚음)이라고 하는데, 빌려놓고 국채는 계속 늘어나는데 사실은 갚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국채, 사실은 안 갚는다?…"안 갚아도 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는 우선 이 지사 말대로 국채 '차환'이 가능하며, 실제로 차환 형태로 국채 상환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채는 사실 갚지 않는다"는 이 지사 발언에 대해 "안 갚아도 되는 것은 아니다"며 과도한 국채 발행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 리스크가 간과되어선 안 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채도 만기가 되면 다 갚는다"면서 이 지사가 언급한 '국채 차환'에 대해 "은행 대출처럼 만기 연장 개념이 아니라 만기가 도래한 국채 상환을 위해 추가로 국채를 발행하는 개념"이라고 말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국채는 만기가 되면 대부분 (차환을 위해) 재발행한다"면서도 "국채를 안 갚아도 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국가신용이 개인신용보다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국가 부채가 있어도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지만 계속 증가하다 보면 시장에서도 못 갚을 것을 예상하여 신용등급이 강등되고 더 많은 이자를 내야 국채를 발행할 수 있게 된다"고 지적했다.

◇지방채도 국채와 마찬가지로 '차환' 가능

이재명 지사가 "지방채는 갚아야 된다"고 한 대목과 관련, 지방채는 국채처럼 차환할 수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일단 법적으로 차환 방식이 불가능하지는 않다.

지방채를 소관하는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국채와 지방채는 발행 주체가 각각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라는 점 외에 절차 등에서 다른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존 고금리의 지방채를 그보다 낮은 금리의 지방채 신규 발행을 통해 상환하도록 한다"며 국채와 마찬가지로 지방채도 차환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실제로 지방재정법상에 '차환'을 위한 지방채 발행이 가능하게 돼 있다.

지방재정법 제11조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경우로 6개항을 열거하는데, 그 중 '지방채의 차환'이 있다.

◇지방채 발행, 국채에 비해 까다로운 것은 사실

단, 지방채 발행이 국채에 비해 까다로운 것은 사실이다.

국가재정법 제20조는 "정부는 기존 국채를 새로운 국채로 대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채와 차입금 한도액을 초과하여 국채를 발행할 수 있다"며 "이 경우 미리 국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채 상환을 위한 새 국채 발행을 국회 승인사항이 아닌 보고 사항으로 규정한 것이다.

이에 대해 박형수 연세대 경제학과 객원교수(전 통계청장)는 "중앙정부의 경우 재정수지(관리재정수지)가 매년 적자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기존 국채를 상환할 여력이 없어서 기존 국채의 만기가 도래하면 보통 차환을 하는데 이 경우 국가채무 부담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므로 국회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지방재정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재정 상황 및 채무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또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초과해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에 이어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재명 지사 측 "가계부채 심각 상황서 국가 재정수단 역할 강조한 것"

이 지사 발언의 취지에 대해 경기도 김홍국 대변인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채도 채무이니 갚아야 하지만 국채는 국가신용도를 통해서 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환을 위해 추가로 국채를 발행하면 되는 방법이 있으나 지자체는 국가와 같은 신용도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지방채를 무작정 발행할 수 없다는 차원에서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코로나 위기 속에 가계부채가 심각한 이 때 국가의 책임 측면에서 국가 부채가 늘어나는 것에 얽매이기보다는 재정 전체의 수단에서 국가가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비유로 한 이야기"라고 부연했다.

정부지원 4차 추경예산안 발표
정부지원 4차 추경예산안 발표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안일환 기획재정부 1차관(오른쪽 세번째) 주재로 열린 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4차 추경예산안 세부 내용 발표에서 안도걸 예산실 실장(왼쪽 세번째)이 브리핑 하고 있다. 2020.9.10 jjaeck9@yna.co.kr

jhcho@yna.co.kr

<<연합뉴스 팩트체크팀은 팩트체크 소재에 대한 독자들의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이메일(jhcho@yna.co.kr)로 제안해 주시면 됩니다.>>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