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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상습 음란행위에 주거침입까지…20대 남성 실형

송고시간2020-09-11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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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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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신진화 부장판사는 길 가던 여성들을 따라가 음란행위를 하고 '여자 목소리가 들린다'며 건물에 무단침입한 혐의(공연음란 등)로 기소된 장모(29)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장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장씨는 올해 5월 2일부터 약 한 달간 서울 서대문구 인근에서 5차례 행인 여성을 쫓아간 뒤 피해 여성이 보는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5월 2일 오후 11시께 술에 취한 상태로 서대문구 일대를 배회하다 한 주택에서 여성의 목소리가 들리자 대문을 지나 현관문 앞까지 무단으로 들어간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기소된 5회의 공연음란 모두 피해자 등이 경찰에 힘겹게 신고하고 진술서를 써야 했으며, 경찰도 상당 기간 광범위한 추적을 벌여 피고인을 특정했다"며 "피고인이 범행 후 재빨리 도주하고, 경찰 추적을 눈치채 거주지를 옮긴 정황을 보면 이 사건 외에도 범행이 있었을 것이라는 우려도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미 2017년에도 공연음란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지속해서 범행을 되풀이하고 있어 실형을 피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top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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