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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 소리 시끄럽다" 난투극 된 이웃 간 다툼…나란히 징역형

송고시간2020-09-10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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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연합뉴스TV 캡처]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서울의 한 빌라에서 소음 문제로 시비가 붙어 주먹다짐을 벌인 이웃이 나란히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영훈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한모(58)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폭행 혐의로 기소된 변모(6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의 한 빌라 2층에 살던 한씨는 지난해 10월 5층에 사는 변씨와 시비가 붙어 싸우다 근처에 있던 소화기를 휘둘러 변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변씨도 주먹으로 한씨를 폭행해 폭행죄로 기소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싸움은 사건 당일 변씨가 빌라 3층 복도에서 3층 주민과 이야기하던 중 한씨가 '대화 소리가 너무 시끄럽다'고 항의하자 이에 반발해 소주병이 든 비닐봉지를 한씨가 있는 2층 계단으로 던지면서 시작됐다.

변씨는 사건 다음날에도 빌라 5층에서 소주병을 바깥으로 떨어뜨려 밑에 있는 한씨가 맞을 뻔한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한씨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을 언급하며 "소화기로 상대방을 가격해 위험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음에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변씨에 대해서도 "폭력 범죄로 처벌되거나 입건된 전력이 다수 있다"며 "먼저 폭력을 행사했음에도 '방어적 차원의 행위만 했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한씨의 폭행으로 머리를 다치는 등 상당한 피해를 본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싸우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uj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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