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녹색건축'에 세금 더 감면" 법안 발의
송고시간2020-09-11 06:20
이동환기자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11일 '녹색건축'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취득세·재산세를 더 깎아주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린뉴딜 지원법안'으로 이름 붙인 이 법안은 취득세 감면율을 현행 3∼10%에서 10∼20%로 높이는 내용이다. 제로 에너지 인증을 받으면 감면율이 현행 15∼20%에서 15∼30%로 높아진다.
또 녹색건축·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건축물에 한 차례만 적용되는 재산세 감면(3∼15%)을 횟수 제한 없이 15∼30%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같은 특례의 일몰 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했다.
김 의원은 "녹색건축 인증을 받기 위한 추가 공사비와 인증 비용에 비해 감면율이 높지 않아 이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법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dh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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