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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로 비밀번호 알아내 입주자 집 침입한 주차관리인 '집유'

송고시간2020-09-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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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캡처]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폐쇄회로(CC)TV로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아내 입주자 여성의 집에 몰래 들어간 건물 주차관리인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 강남구의 한 오피스텔 주차관리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CCTV를 통해 피해자 여성 B(35)씨의 집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게 됐다.

A씨는 B씨가 집을 들어가는 CCTV 화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해뒀다 지난 5월 허락 없이 B씨의 집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주차관리원으로 근무하며 알아낸 피해자 집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범행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경위가 명확지 않다"고 의문을 표시하기도 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B씨와 합의가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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