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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당에서 키우던 개가 행인 물어…개 주인 벌금 50만원

송고시간2020-09-11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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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목줄
반려견 목줄

[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마당에서 풀어 키우던 반려견이 집 앞을 지나던 행인을 물도록 방치한 혐의로 8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문기선 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82)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소내용을 보면 울산 한 일반주택에 사는 A씨는 마당에서 반려견 4마리를 키웠다.

이 중 목줄을 하지 않은 검은 개 1마리가 지난해 5월 15일 오후 6시께 A씨 집 앞을 산책하던 B(40)씨와 B씨 반려견을 물었다. B씨는 손목과 손을 물려 약 10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A씨 측은 재판에서 "당시 B씨를 공격한 개는 동네 떠돌이 개이므로 피고인에게는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검은 개 1마리가 피해자를 물었는지, 그 개가 피고인의 개가 맞는지가 문제가 된다"고 전제했다.

이어 "사건을 우연히 본 목격자가 '검은 개 1마리가 피해자를 공격하는 것을 봤는데, 피고인이 그 개를 집으로 데려갔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 역시 목격자와 같은 내용을 진술한 점, 피고인도 자신이 키우는 검은 개 1마리가 목줄이 풀린 채 현장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는 점, 사건 당시 현장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격한 개의 주인으로 지목됐음에도 이를 부인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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