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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육청서 흉기 난동 교육공무원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송고시간2020-09-1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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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기자
이강일기자
대구법원
대구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항소4부(이윤호 부장판사)는 11일 징계 관련 민원처리에 불만을 품고 흉기를 휘두른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대구시교육청 공무원 A(5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그는 지난해 2월 26일 대구시교육청에서 강은희 대구교육감 등과 면담하던 중 공업용 커터칼로 주변에 있던 공무원들을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공무원들 제지로 교육감실을 나온 뒤 복도에서 다시 난동을 부리다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수년 전 징계처분과 관련한 민원이 해결되지 않는 것에 불만이 있어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지만 범행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A씨는 형이 확정되면 공무원직을 잃게 된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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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poqfh95mFW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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