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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일부 고위험 시설 '거리두기' 집합제한으로 완화

송고시간2020-09-11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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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운창 기자
여운창기자

(보성=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전남 보성군은 11일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 등에 대한 집합 금지를 집합 제한으로 완화한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했다.

보성군청
보성군청

[보성군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일부 고위험 시설과 중위험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를 풀었다.

방문 판매업과 격렬한 실내 집단 운동 시설은 여전히 집합금지를 적용한다.

집합제한으로 완화되는 10개 업종은 유흥주점·콜라텍·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노래연습장·실내스탠딩공연장·대형학원(300인 이상)·뷔페·PC방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기본 지침인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금지는 현행을 유지한다.

또 현재 운영을 중단한 경로당과 군 직영 공공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라 오는 20일까지 운영을 중단한다.

김철우 군수는 "완화된 2단계 거리두기를 할지라도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하고, 동선 최소화를 위해 불필요한 외부접촉은 가급적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betty@yna.co.kr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GfhcHV2uU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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