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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씨인가요? 코로나 명부 보고 연락했어요" [이래도 되나요]

송고시간2020-09-1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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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OGOPR5kP4Rk

(서울=연합뉴스) "저 혹시 OO 씨인가요"

"누구세요?"

낯선 번호로 도착한 문자.

"외로워서 연락했다"는 내용입니다.

문자를 받은 사람이 황당해하며 자신을 어떻게 아냐고 묻자 "코로나 명부를 보고 연락했다"고 설명합니다.

최근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황당 문자' 내용인데요.

자신의 이름과 번호를 아는 낯선 사람이 "이것도 인연"이라며 "한번 만나자"고 하는 상황은 황당함을 넘어 공포심을 유발하기에 충분합니다.

정부는 지난 6월 10일부터 고위험시설군에 QR코드를 기반으로 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전자명부)을 도입했습니다.

이들 시설에서 감염자가 발생할 경우 접촉자 추적 및 역학 조사 등에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수집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지난 5월 이태원 클럽발 집단감염 발생 당시 수기명부에 허위 정보를 기재한 경우가 많아 당국이 역학조사에 애를 먹었죠.

이후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며 학원·공연장·종교시설 등 전자명부를 도입하는 곳이 점점 많아졌는데요.

식당이나 카페 등 규모가 작고 영세한 업장에서는 수기로 명부를 작성하는 곳도 많았죠.

특히 지난달 30일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5단계로 격상되며 방역조치가 강화돼 음식점과 프랜차이즈형 카페를 방문할 때는 포장·배달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출입자 명부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이 중 수기명부의 경우 다른 사람들이 접촉한 종이와 펜을 만져야 한다는 점에 부담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고, 특히 가게 앞에 놓인 종이 명부를 타인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정보 유출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직장인 이모(34)씨 역시 수기 작성할 때 망설인 적이 있다고 토로했는데요.

한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커피를 사는데 QR코드도 인증하고, 수기도 작성해야했죠.

이 씨는 "이름과 전화번호가 버젓이 타인에게 노출되는 거라 전화번호 뒷자리를 다르게 적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런 사례 때문에 수기명부는 물론 전자명부 작성을 해야 하는 사업장까지 어려움을 겪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되면 책임질 거냐"

명부작성을 거절하거나 애꿎은 직원들에게 항의하는 손님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수기명부를 받는 사업장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관 및 파기 방침을 사전에 공지했으나 일부 사업장에서 이런 규정이 잘 지켜지지 않다가 결국 개인정보 유출 피해 사례까지 발생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11일 수기명부에 휴대전화 번호와 주소지 시·군·구까지만 기재하도록 방역수칙을 변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높아진 개인정보 침해 우려에 이름 등 개인식별이 가능한 정보 수집을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시대에 필수가 되어버린 출입자 명부.

더욱더 철저한 관리로 개인정보를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박성은 기자 김지원 작가 박서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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