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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코로나19 방역 위한 개인정보 4주 후에 폐기해야"

송고시간2020-09-11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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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인철 기자
홍인철기자
수기 출입명부
수기 출입명부

[연합뉴스 자료사진]

(완주=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 전북 완주군은 1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한 개인정보는 수집일 기준 4주 후에 반드시 폐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신속한 역학조사를 위해 작성하는 수기 출입명부가 수집한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거나 제삼자에게 제공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막기 위한 것이다.

군은 다른 방문자 등이 수기 출입명부를 촬영하거나 기록 또는 훔쳐 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전화번호 등이 적힌 개인정보가 포함된 명부는 잠금장치가 있는 곳에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집일 기준 4주가 지나면 수기 출입명부를 소각하거나 분쇄기로 분쇄해 정보를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파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완주군 관계자는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아 개인정보를 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분실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문다"면서 "이웃들의 소중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안전하게 처리해달라"고 말했다.

ichong@yna.co.kr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9-R2um8P_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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