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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자 무단이탈 신고 등 안전신문고 우수사례 선정

송고시간2020-09-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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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분기 안전신문고 우수신고 사례
2020년 2분기 안전신문고 우수신고 사례

[행정안전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행정안전부는 올해 2분기 안전신문고에 접수된 안전신고 18만여건 가운데 우수신고 13건을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최우수 신고 사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이탈 신고가 뽑혔다.

서울 영등포구에 사는 신고자는 지난 4월 자가격리 대상자가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사실을 알고 안전신문고로 신고했다. 관할구청인 서대문구는 신고를 받고 즉시 위반 사실을 확인해 이탈자 격리와 경찰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했다.

이밖에 관광시설물 데크 나사 풀림과 낙하 위험(전남 여수시), 대인지뢰 발견(강원 양구군), 석축 제방 붕괴 위험(전북 익산시), 지사천 천변 하부 유실 붕괴 위험(부산시 강서구) 등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행안부는 안전 위험요소 신고 창구인 안전신문고(www.safetyreport.go.kr)의 신고 수준을 높이기 위해 분기별로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있다. 최우수 신고자에게는 50만원, 우수 신고자에게는 각각 1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한다.

inishmor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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