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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우리집은 재난지원금 얼마?…4인가족 420만원도 가능

송고시간2020-09-13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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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일했는데 가게가 문닫았는데…1인 2만원 통신비는 휴대폰 요금만

재난지원금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최대 200만원 지원
재난지원금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최대 200만원 지원

서울 중구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직자들이 실업급여 상담을 기다리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 육아 부담 가구 등에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는 최대 200만원의 현금을 나눠주고 특수고용노동자(특고)와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에는 최대 150만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장기간 취업하지 못한 미취업 청년(만 18∼34세)에게는 50만원의 특별 구직지원금이 지급되며 초등학생 이하 아동에게는 1인당 20만원의 특별돌봄지원금이 제공된다.

또 만 13세 이상 전 국민은 통신비 2만원을 감면받는다.

각종 지원금 관련 내용을 13일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 지원금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대상으로 어느 정도 지급되나.

▲ 4인 가족으로 사례를 들어 설명하자면 PC방을 운영하면서 최근 영업을 할 수 없게 된 아버지는 새희망자금 200만원을 받고, 방문판매원 일을 하며 최근 수입이 줄어든 어머니는 긴급고용안정자금 150만원을 받는다. 여기에 취업준비생인 20대 딸이 받는 구직지원금 50만원과 초등학생인 막내 몫의 돌봄지원금 20만원을 합하면 한 가족이 총 420만원을 지원받는 경우도 나올 수 있다.

초등학생 자녀가 둘 있는 집이라면 일단 돌봄지원금을 자녀 1명당 20만원씩 총 40만원 수령할 수 있다. 카페를 운영하는 아버지는 새희망자금 150만원, 방과 후 교사로 일하면서 앞서 1차 긴급고용안정자금을 수령한 어머니는 50만원을 추가로 받는다. 이 경우 지원 금액은 총 240만원이다.

아버지가 동네에서 연 매출이 4억원 이하인 작은 서점을 운영한다면 매출 감소가 확인될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서점은 특별피해업종인 집합금지·제한 업종에 속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신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1원이라도 줄었다면 지원 대상에 포함돼 100만원의 새희망자금을 받는다. 어머니가 전업주부이고 자녀가 중·고등학생이라면 추가 지원금은 없다.

-- 지난달 초 폐업한 소상공인이다.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

▲ 아니다.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2단계로 격상된 8월 16일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그 이전에 폐업한 소상공인은 점포 철거비(최대 200만원) 및 재취업 장려금(취업 성공 시 최대 100만원) 등 다른 지원 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서울 서대문구 신촌의 한 건물에 붙어 있는 점포 임대 안내문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 서대문구 신촌의 한 건물에 붙어 있는 점포 임대 안내문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 식당 종업원 일을 하다가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었다. 소상공인이나 특고 종사자가 아닌데 어떻게 지원받나.

▲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실직이나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 긴급 생계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이 356만1천881원 이하이고 재산이 6억원 이하(대도시 기준)일 경우 한 번에 100만원을 지급받는다.

단, 긴급 생계지원비는 개인 단위가 아닌 가구 단위로 지급된다.

-- 아동 돌봄지원금은 어떻게 지급받나.

▲ 아동 1인당 20만원의 현금을 계좌로 지급한다. 별도 신청 절차는 없으며 미취학 아동의 경우 아동수당 계좌를 통해, 초등학생의 경우 스쿨뱅킹을 통해 각각 지원금이 제공될 예정이다. 학교 밖 아동은 별도 신청을 받는다.

-- 취업 준비 중인 25세 청년이다. 구직지원금 받을 수 있나.

▲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구직활동지원금·취업성공패키지 등 구직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년이라면 가능하다. 취업성공패키지에 새롭게 참여할 예정인 청년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청년의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다.

-- 통신비 지원에는 인터넷 요금도 포함되나.

▲ 아니다. 통신비는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 요금, 즉 휴대폰 이용 요금을 의미한다. 인터넷 이용 요금은 통신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 통신비 지원은 따로 신청해야 하나.

▲ 아니다. 본인 명의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자의 경우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9월분 요금 청구 내역(10월 요금 청구서에 반영)에서 자동으로 통신비 2만원을 감면받는다.

-- 어머니 명의로 휴대폰을 이용하는 중학교 2학년이다. 통신비 지원받을 수 있나.

▲ 아니다. 이용 중인 휴대폰이 본인 명의가 아니라면 오는 23일까지 대리점 등에서 명의를 변경해야 통신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휴대폰을 2대 이용하고 있다. 2대 모두 통신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

▲ 아니다. 통신비는 1인당 휴대폰 1대에 대해 원칙적으로 1회만 지원된다.

-- 한 달 통신비가 2만원보다 적은 경우 어떻게 지원받나.

▲ 감면 혜택이 다음 달로 이월된다. 예를 들어 한 달 휴대폰 요금이 1만9천원인 사람은 9월분 요금을 전액 감면받고, 다음 달인 10월분 요금에서 추가로 1천원이 감면되면서 총 2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그래픽]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그래픽]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사태와 관련해 "정부는 긴급대책으로 7조8천억원 규모의 4차 추경을 편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yoon2@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mskw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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