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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방역방해 집회 가중처벌' 법안 발의

송고시간2020-09-14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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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규빈 기자
홍규빈기자
개천철 집회 자제 촉구 기자회견 하는 이수진 의원
개천철 집회 자제 촉구 기자회견 하는 이수진 의원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비례대표)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감염병예방법 발의 및 개천절 집회 자제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9.14 je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홍규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수진(비례대표) 의원은 일부 보수단체의 개천절 집회와 같은 방역 방해 행위를 가중 처벌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정부의 역학조사, 방역 조치 등을 조직적·계획적으로 방해할 경우 형을 1.5배까지 가중하고 국가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이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부 극우 보수단체들은 예고한 개천절 집회를 전면 중단해달라"면서 "국민의힘은 명확한 반대 입장과 '당원들이 집회에 참여했을 경우 출당시키겠다'는 강력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rbqls120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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