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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아들 의혹' 제보자, 권익위에 공익신고 보호 신청

송고시간2020-09-14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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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장관 아들 병역 관련 의혹 (PG)
추미애 장관 아들 병역 관련 의혹 (PG)

[김민아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특혜 휴가 의혹을 처음 제기한 당직 사병 현모 씨가 14일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를 신청했다.

현씨가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를 신청한 것은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페이스북에 자신의 실명을 공개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황 의원은 당시 현씨를 향해 "산에서 놀던 철부지의 불장난으로 온 산을 태워 먹었다"고 비난하는 동시에 "도저히 단독범이라고 볼 수 없다"며 '뒷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후 현씨는 일부 네티즌들로부터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메시지를 통해 폭언 등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현씨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다.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받은 때 위원회에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신청할 수 있는데, 현씨는 추 장관 아들의 특혜 의혹과 관련한 공익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권익위는 다만 부패신고자 역시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준용해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는 만큼 현씨가 이 같은 사례에 해당하는지 등을 검토해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전해졌다.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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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KoQIlxCMtb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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