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미 비행기서 간식 먹느라 마스크 내린 2세 아기 모자 강제 하차

송고시간2020-09-15 10:12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약 먹을 때 등 관대함도 필요…굴욕적이었다"

아기 동반 가족 유사 하차 사례 종종 발생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시카고=연합뉴스) 김현 통신원 = 미국 사우스웨스트항공이 기내에서 음식을 먹기 위해 마스크를 내린 2세 아기와 아기 엄마를 강제 하차 시켜 논란이 일었다.

시카고에 사는 조디 데그얀스키(34)는 지난 12일 플로리다주 포트마이어스에서 시카고행 사우스웨스트항공 여객기에 올랐으나 두 살 아들이 마스크를 벗었다는 이유로 함께 하차 조치됐다고 시카고 언론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데그얀스키는 "비행기 이륙 전 아들이 간식을 먹기 위해 마스크를 턱 아래로 내렸다"고 언론에 밝혔다.

그는 "승무원이 다가와 '아기가 마스크로 코와 입을 가리고 있어야 한다'는 주의를 주었고, 곧이어 보안요원들이 와서 하차를 요구했다"며 "아들에게 마스크를 씌웠지만, 그들은 탑승을 허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활주로로 이동하던 여객기는 탑승 게이트로 되돌아갔고, 데그얀스키는 보안요원들에 이끌려 아들과 함께 비행기에서 내렸다.

그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규정과 절차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 하지만 아들은 겨우 두 살이다. 먹고 마시거나 약을 먹을 때 어느 정도 관대함이 필요하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한 후 5차례 항공편을 이용했지만 이런 일은 없었다"면서 현재의 규제에 애매한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데그얀스키는 "나로 인해 항공기가 회항하고, 보안요원들에 이끌려 강제 하차하면서 너무 굴욕적이었다"면서 "당일 시카고로 돌아오는 사우스웨스트항공 직항편이 없어 600달러(약 70만 원)를 내고 아메리칸항공 표를 다시 사야 했다"고 덧붙였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할 수 없는 곳의 경우 2세 이상이면 누구나 코와 입을 가릴 수 있는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사우스웨스트항공은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편 CNN 방송은 아기를 둔 가족이 마스크 착용 의무화 규정으로 인해 여객기에서 강제 하차시킨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전했다.

사우스웨스트항공은 지난달 텍사스주 미들랜드 공항에서 세 살짜리 자폐아가 마스크 착용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아이와 아이엄마를 하차 조치했다.

또 제트블루는 플로리다주 올랜도 공항에서 두살짜리 아기의 마스크 미착용을 이유로 일가족 7명을 강제 하차 시켜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에드 바스찬 델타항공 최고경영자(CEO)는 이달 초 "마스크 착용을 거부해 델타항공 탑승 금지 명단(No-Fly List)에 오른 사람 수가 270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chicagorho@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