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황당한 의료사고'…왼쪽 무릎 인대파열인데 오른쪽 시술

송고시간2020-09-15 16:03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김천 모 병원서 관절경 시술 잘못…"3천만원 배상" vs "700만원+무료 추가 시술"

수술실 CCTV 설치
수술실 CCTV 설치

[연합뉴스 자료사진]

(김천=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 60세 여성이 왼쪽 무릎을 시술받으러 병원에 갔다가 오른쪽 무릎을 시술받은 황당한 의료사고가 발생했다.

A(60·경북 김천시)씨는 지난달 12일 김천 시내 모 병원에서 X레이와 자기공명영상(MRI)을 찍은 후 왼쪽 무릎 인대가 파열된 것을 확인했다.

이틀간 입원한 후 같은 달 14일 오후 병원 수술실에서 관절경 시술로 찢어진 인대를 치료받았다.

그러나 수술방 내 의료진이 모두 착각해 왼쪽이 아닌 오른쪽 무릎의 인대를 시술한 것이다.

A씨는 이날 밤 병원 측에 이의를 제기했고, 병원 의료진은 "시술을 잘못했다"고 인정했다.

병원 측은 "관절경으로 오른쪽 무릎의 연골을 정리한 뒤 시술을 마쳤는데 나중에 왼쪽 무릎이 시술 대상인 걸 알았다"며 "당연히 수술비와 입원비는 청구하지 않았다"고 했다.

A씨 가족은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 3천만원의 배상을 요구했으나 병원 측은 배상금 700만원에 왼쪽 무릎 시술을 무료로 해주겠다고 제시했다.

그동안 양 측간에 배상금을 두고 여러 차례 접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결국 A씨 가족은 15일 김천시보건소에 의료사고 신고를 하고 변호사를 선임했다.

A씨 가족 측은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법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parksk@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