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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벤져스 슈퍼히어로 레너 "양육비 깎아달라" 소송

송고시간2020-09-15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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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4억원 벌다 코로나19로 2천400만원 적자"

"7살 딸 양육비 월 3천500만원에서 1천만원대로 내려달라"

29살 전 부인과 2년째 양육권 소송도 진행

제레미 레너
제레미 레너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유아 기자 = 미국 영화 시리즈 어벤져스에서 슈퍼히어로 '호크아이'로 활약한 제레미 레너(49)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수입이 끊겼다며 딸의 양육비를 낮춰달라고 요구했다.

14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레너는 미국 로스앤젤레스(LA) 법원에 자신의 수입 내역을 제출하면서 딸 에이바 베를린(7)의 매달 양육비 3만달러(약 3천5백만원)를 1만1천달러(약 1천3백만원)로 조정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레너가 제출한 문서에 따르면 그는 2017∼2019년 월평균 34만4천649달러(약 4억640만원)를 벌어들였다. 하지만 올 초부터 이어진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영화 제작과 개봉이 취소·연기되면서 그의 수입도 끊겨, 5월엔 1만8천368달러(약 2천160만원) 적자를 기록했다.

배우이자 가수 겸 작곡가로서 활동한 레너는 한 달에 9만8천달러(약 1억1560만원)를 지출한다고도 밝혔다.

여기에는 LA 로럴캐니언에 있는 그의 호화주택에 대한 월 대출상환금 1만8천279달러(약 2천156만원), 생활용품 구매 5천651달러(약 666만원), 세탁 및 청소 비용 3천393달러(약 400만원)와 함께 네바다주 리노에 있는 별장 유지관리비 1만1천438달러(약 1천345만원) 등 고정비용도 포함됐다.

다만 700만달러(약 82억5천만원)에 달하는 LA 주택을 비롯한 리노의 별장과 보유 중인 주식, 현금 등을 합치면 레너의 자산은 1천900만달러(약 224억원)로 파산 수준까지 이른 것은 아니다.

레너는 법원에 이들 자료를 제출하면서 "영화 제작사 대다수가 올해 안에 촬영을 재개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올해 찍을 예정이었던 작품들은 취소되거나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며 양육비를 낮춰달라고 거듭 호소했다.

제레미 레너가 딸 에이바를 안고 있는 모습
제레미 레너가 딸 에이바를 안고 있는 모습

[트위터 캡처. 재판매 및 DB금지.]

레너와 전처 소니 파체코(29)는 2013년 에이바를 얻은 뒤 결혼했으나 10개월 만인 2014년 12월 갈라섰다. 이후 딸에 대한 양육권을 공동으로 갖고 레너가 월 3만달러 양육비를 에이바 명의의 펀드계좌에 지급하기로 2018년 4월 합의했다.

하지만 파체코는 레너가 딸을 때리거나 딸이 보는 앞에서 마약을 하는 등 부모로서 적절하지 않은 행동을 했다면서 단독 양육권을 신청해 2년 넘게 양육권을 둘러싼 갈등을 이어오고 있다.

이후 파체코는 레너가 술에 취해 총을 들고 와 살해 협박을 했다면서 고소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레너가 이동제한 명령에도 딸을 데리고 리노의 별장을 오갔고, 마스크를 쓰지 않은 여성들과 파티를 벌여 에이바를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빠뜨렸다며 그에게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명령하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레너는 여성들과 파티를 벌일 당시 에이바는 자리에 없었으며 당국의 권고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리노로 이동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딸을 때린 적 없다고 해명하면서 파체코가 자신에게 다시 합칠 것을 제안했다가 거절당하자 복수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딸에 지급된 양육비 중 5만달러(약 5천900만원)를 편취했다면서 파체코가 자신의 돈에 눈이 멀어버렸다고 되받아쳤다.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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