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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공채 개그맨 2명 불법도박장 개설 혐의 기소

송고시간2020-09-15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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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박 (PG)
불법 도박 (PG)

[제작 정연주]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SBS 공채 개그맨 출신인 30대 남성 김 모 씨가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도박장소개설 등 혐의로 김 씨와 그의 동료 개그맨 최 모 씨를 지난 1일 기소했다.

이들은 2018년 서울 강서구의 한 오피스텔에 불법 도박장을 개설한 뒤 도박을 주선하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직접 도박에 참여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지난 5월 김 씨와 최 씨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넘겼으며, 검찰은 이달 1일 두 사람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에 대한 첫 공판은 내달 21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laecor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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