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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사생대회 공모 못해…' 평택 편의점에 차량 돌진 30대 영장(종합)

송고시간2020-09-16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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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친분있던 두사람, 그림 실종되자 원수로"…10분간 편의점내서 승용차 난동

경찰 공포탄 쏴 체포…"6월말에도 행패부려 기소 상태…분노조절장애 병력"

'딸 사생대회 공모 못해…' 평택 편의점에 차량 돌진 30대 영장
'딸 사생대회 공모 못해…' 평택 편의점에 차량 돌진 30대 영장

[연합뉴스TV 제공]

(평택=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경기 평택시에서 편의점을 차량으로 들이받고 난동을 부린 30대 여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가해 운전자는 해당 편의점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진행한 사생대회 공모전에 자신의 딸이 낸 그림이 출품되지 않은 것과 관련, 점주와 갈등을 빚어오다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16일 특수재물손괴, 특수상해 등 혐의로 A(38·여)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6시께 평택시 포승읍의 한 편의점에서 골프채를 들고 점주 B(36·여) 씨를 위협하고 이후 자신의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해 편의점 내부로 돌진한 혐의다.

그는 돌진한 뒤에도 차에서 내리지 않고 10여분간 편의점 안을 앞뒤로 반복 운전하면서 난동을 부려 내부 집기를 대부분 파손하고, 유리 파편을 튀겨 B씨 등을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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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가 차에서 내리라는 요구를 따르지 않자 공포탄 1발을 쏜 뒤, 차 문을 열고 들어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같은 동네에 살면서 3년가량 서로 잘 알고 지낸 사이였다.

그러나 지난 5월 해당 편의점 본사에서 진행한 어린이 사생대회와 관련, A씨는 자신의 딸이 그린 그림을 점주 B씨를 통해 접수했으나 중간에 그림이 분실되면서 작품이 출품되지 못했다.

A씨는 B씨가 고의로 딸의 그림을 본사에 보내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지난 6월부터 B씨를 수차례 겁박하고 난동을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그림을 본사로 보냈으나 택배 배송 과정에서 분실돼 (A씨에게) 수차례 사과하고 보상을 약속했다"며 "그런데도 A씨는 보상을 거부하더니 일부러 그림을 안 보낸 거라면서 수시로 찾아와 따지고 항의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6월에도 해당 편의점을 찾아가 난동을 부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욕설해 모욕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외에도 A씨는 수차례 B씨를 찾아가 고성과 함께 그림 문제를 항의했다. 이에 위협을 느낀 B씨는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까지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A씨는 2018년 4월에도 자신의 차량으로 병원 외벽을 들이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분노조절장애를 겪던 A씨에게 남편이 입원 치료를 권유해 함께 병원으로 가던 중 A씨는 "내가 왜 입원을 해야 하느냐"며 남편과 다투다가 홧김에 병원 외벽을 들이받아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사생대회 관련해서 편의점주와 계속 갈등을 벌이다 이날도 말다툼이 생겨 홧김에 범행했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범행이 잇따라 반복되고 정도도 심해져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st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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