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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말 코로나 같은 감염병 영업·재산피해 보험 나온다

송고시간2020-09-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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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개발원, 위험평가모델 개발 착수…휴업·행사취소 등 보상

업계와 상품설계 논의도 병행…"이르면 내년말께 상품 출시"

코로나19 확산에 운영 중단된 노래방
코로나19 확산에 운영 중단된 노래방

[연합뉴스 자료사진]r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같은 감염병 재난사태로 생긴 영업중단이나 개인 손실을 보상하는 손해보험이 이르면 내년 말께 출시된다.

보험개발원은 감염병 확산사태에 따른 사업자와 개인의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상품 설계를 위해 감염병 위험평가 모델 개발에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 생명보험과 실손보험은 감염병에 걸린 개인의 치료비 등을 보장할 뿐 코로나19 팬더믹(세계적 대유행) 같은 사회재난에 따른 대규모 영업중단과 행사 연기로 인해 발생하는 금전 피해는 보상 대상이 아니다.

현행 기업휴지보험 역시 화재와 풍수해 등 재난에 따른 기업의 물적 피해를 보상할 뿐 코로나19 사태의 휴업은 보험사의 면책 대상으로 간주한다.

이러한 보장 공백을 메우는 보험 상품을 개발하려고 해도 개별 보험사로서는 경험과 자료의 부족으로 보험료율 산정을 할 수 없는 형편이다.

해외에서도 감염병으로 인한 휴업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은 손에 꼽을 정도로 드물다.

수도권 노래방·PC방에 집합금지명령문을 부착하는 공무원
수도권 노래방·PC방에 집합금지명령문을 부착하는 공무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보험개발원은 앞서 태풍, 홍수, 호우 등 풍수해 모델을 개발할 경험을 살려 앞으로 1년간 감염병 위험평가모델을 개발하고, 업계, 감독 당국과 협의해 위험평가모델에 기반한 보험상품을 설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6월 초 정부는 제6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감염병 같은 대재해 위험평가 모델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감염병 피해 보상 보험의 가입자는 당국의 방역대책으로 손실을 입은 사업자뿐만 아니라 결혼이나 여행 취소·연기로 피해를 본 개인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위험평가모델과 상품 개발 논의를 병행하면 이르면 내년 말께 상품이 출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tr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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