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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환자 코로나19 검사비 절반만 낸다…건보 월 141억원 지원(종합)

송고시간2020-09-16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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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신규 입원환자 대상

21일부터 '거리두기 2단계' 종료 때까지 한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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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김연수 기자 = 11일 오후 대전시 동구 가양동 대성여자중학교에서 3학년 학생들이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고 있다.
2020.9.11 yskim88@yna.co.kr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앞으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신규로 입원하는 환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 비용의 절반만 부담하면 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6일 정례브리핑에서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에 신규로 입원하는 환자의 취합진단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을 50%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취합진단검사는 여러 명의 검체를 혼합하여 1개 검체로 만들어 그룹으로 검사하는 1단계, 그룹검사에서 양성으로 판정된 개인에 대해 재검사를 하는 2단계로 진행된다.

진단검사를 받는 환자는 검사 비용의 50%만 부담하게 되며 1단계 검사 시 1만 원, 2단계 검사 시 3만 원 내외의 본인부담금을 추가로 지불하면 된다.

건강보험 적용 기간은 오는 2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종료될 때까지다. 이에 따라 소요되는 건강보험 재정은 월 141억원으로 정부는 추계했다.

이미 정부는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에 신규로 입원하는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없는 환자에 대해서도 50%의 비용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고 있다. 또 의심증상이 있어 검사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입원환자는 진단검사 비용을 전액 지원받는다.

중대본은 최근 병원 내 집단감염 사례가 잇따르자 의료기관 방역 조치를 강화하기로 하면서 건강보험 지원 범위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 총괄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근에 병원의 감염전파 사례가 늘고 있어 의료기관 방역을 보다 정밀하게 강화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수도권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을 대상으로 표본진단검사도 실시해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집단감염을 최대한 신속하게 찾아내겠다"고 말했다.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L0SlU3j7dEM

ae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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