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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천절 불법집회 87건 금지…단순 참가자도 처벌 가능"

송고시간2020-09-16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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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집회시 물리력 동원해 강제 해산…현장검거 등 엄중 수사"

2019년 집회로 가득 찬 개천절 광화문
2019년 집회로 가득 찬 개천절 광화문

(서울=연합뉴스) 2019년 개천절인 10월 3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바라본 광화문광장 집회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개천절인 내달 3일 신고된 서울 도심 집회 80여건에 대해 금지 조치를 취하면서 집회 강행 시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밝혔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대변인(보건복지부 1차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개천절 당일 서울 도심 신고 집회 중 규모가 10인 이상이거나 종로 등 집회 금지 지역에 신고한 집회 87건에 대해 금지 조치했다"며 "집회를 강행할 경우 신속하게 해산 절차를 진행하고, 불법행위자는 현장 검거와 채증을 통해 예외 없이 엄중히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대규모 집회는 전국에서 다수가 밀집하고 구호를 외치는 등 침방울(비말) 배출이 많아 감염 확산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며 "집회 참가자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다시 한번 집회 자제를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내달 3일 서울 시내에 신고된 집회는 총 435건이다.

정부는 불법 집회 시 주최자뿐만 아니라 단순 참가자도 처벌될 수 있다는 점도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보건복지부 대변인)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집합금지 사실을 알고도 불법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300만원 이하 벌금이 가능하고, 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근거해 불법 집회를 강행한 주최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참가자들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집시법에는 불법 집회를 강행할 경우 물리력을 동원해 직접 해산할 수 있는 근거도 있다"며 "물리력의 방법에 대해서는 현재 경찰청이 검토하고 있고, 경찰청에서 적정한 수단을 동원해 불법 집회를 강제로 해산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는 집회로 인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달 21일 서울 전역에 대해 10인 이상 집회금지 명령을 내린 데 이어 이 조치를 한글날(10월9일) 연휴가 낀 내달 11일까지 연장했다.

정부는 집회 신고를 한 단체들에 집회를 자제하도록 계속 설득하고, 집회금지 통고에 불복해 법원에 효력정지 신청을 할 경우 관련 재판 등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L0SlU3j7dEM

kc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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