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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PC방서 물·음료 마셔도 된다…직원은 식사도 가능"

송고시간2020-09-16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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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끼리도 한 칸 띄워 앉아야…미성년자는 보호자 있어도 출입금지

PC방에 붙은 거리두기ㆍ마스크 착용 안내문
PC방에 붙은 거리두기ㆍ마스크 착용 안내문

(서울=연합뉴스) 강민지 기자 =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가 '2단계'로 하향조정된 14일 오후 서울 동작구 포텐피시방에서 거리두기 안내문 등이 붙어 있다. 2020.9.14 mjkang@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서울시가 최근 집합금지 해제로 영업이 재개된 PC방에서 물이나 음료의 판매·섭취를 허용하기로 했다. 직원은 업소 내에서 식사도 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PC방 방역수칙 세부지침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지침은 지난 14일 PC방 영업이 재개된 이후 현장에서 접수된 문의를 중심으로 만들었다.

서울시는 PC방 내 음식 판매·섭취 금지 대상에서 알코올이 포함되지 않은 음료와 물은 제외하기로 했다. PC방 업주나 직원은 매장 내에서 식사도 할 수 있다.

이용자는 음식물을 PC방 외부에서 사갔더라도 취식이 금지된다. 흡연은 직원과 손님 모두 할 수 없다.

시는 또 동행이 있는 경우라도 좌석을 한 칸씩 띄워 앉도록 했다.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성인 보호자를 동반해도 PC방에 드나들 수 없다.

PC방 업주는 정부의 전자출입명부(KI-PASS)를 설치해야 한다. 업소에서 자체적으로 쓰는 회원 로그인 시스템으로 대체할 수 없다.

PC방 바로 옆자리 선택 안됨
PC방 바로 옆자리 선택 안됨

(서울=연합뉴스) 강민지 기자 =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가 '2단계'로 하향조정된 14일 오후 서울 동작구 포텐피시방에서 '띄어앉기'를 위한 일부 좌석이 '점검중' 표시돼 있다.
업주는 '띄워앉기' 시행을 위해 사용 중지 시킨 모니터에 거리두기 안내문 부착과 붙은 자리 선택 및 결제 차단 중임을 설명했다.
2020.9.14 mjkang@yna.co.kr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한 전자출입명부는 사용할 수 있다. 보조적으로 수기명부를 비치할 수 있지만 4주가 지나면 폐기해야 한다.

서울시는 "지난 6월 다른 지자체 확진자가 이용한 PC방 회원명부가 3분의2 이상 신원파악이 어려울 정도로 부정확했던 사례를 참고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PC방 집합금지를 해제하면서 매장에 손소독제를 비치하고 테이블과 손잡이 등 표면을 하루 두 차례 이상 소독하도록 했다. 시설 환기도 하루 두 차례 이상 해야 한다. 서울시는 "체계적인 방역관리를 위해 소독·환기 대장 작성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와 자치구는 시내 PC방 2천750곳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하고 핵심 방역수칙을 하나라도 위반하면 2주간 집합금지 조치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한다.

위반 내용이 심각하거나 개선 가능성이 없어 보이면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확진자가 나올 경우 구상권 청구도 검토할 방침이다.

dada@yna.co.kr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L0SlU3j7d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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