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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L, DB와 '재계약 후 미합류' 오누아쿠에 2시즌 자격정지 징계

송고시간2020-09-16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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슛하는 오누아쿠.
슛하는 오누아쿠.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배진남 기자 = 프로농구 원주 DB와 재계약한 뒤 팀에 합류하지 않은 외국인 선수 치나누 오누아쿠(24·미국)가 앞으로 두 시즌 동안은 KBL 무대에서 뛸 수 없게 됐다.

프로농구를 주관하는 KBL은 16일 서울 강남구 KBL 센터에서 재정위원회를 개최하고 DB 구단과 재계약을 체결한 후 입국 절차를 밟지 않은 오누아쿠에게 두 시즌 자격정지 징계를 내렸다.

아울러 오누아쿠의 에이전트에게는 엄중히 경고하고 재발 시 중징계하기로 했다

2019-2020시즌을 앞두고 DB에 영입된 오누아쿠는 40경기에 출전해 평균 14.4점, 10.3리바운드를 기록하며 팀이 정규리그 공동 1위에 오르는 데 앞장섰고, 이를 바탕으로 올해 5월 DB와 재계약했다.

그러나 10월 9일 개막 예정인 2020-2021시즌과 그에 앞선 컵대회 준비를 위해 지난달 팀 훈련에 합류해야 했음에도 입국조차 하지 않았다.

DB 구단은 오누아쿠가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팀 합류를 미뤘다고 설명했다.

KBL은 선수의 귀책 사유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경우 재정위원회에 회부해 징계한다.

2015년 동부(현 DB)에 지명된 후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한 다쿼비스 터커는 '선수자격 상실' 징계를 받았다.

hosu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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