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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주인 찾아가 다짜고짜 흉기로 찌른 40대 남성 징역 5년

송고시간2020-09-16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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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촬영 이충원]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이른 아침 식당 영업을 준비하던 자영업자를 찾아 흉기로 찌른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대연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황모(41)씨에게 16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황씨는 지난 6월 29일 8시 50분께 서울 마포구의 한 식당을 찾아가 영업을 준비하던 주인 A씨에게 "화장실이 어디냐, 당신이 사장이냐"라고 물어본 뒤 갑자기 가지고 있던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목과 손, 복부 등을 다쳤다.

황씨 측은 "피해자의 말투를 듣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흉기로 찔렀을 뿐이고, 고의로 살해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라며 범행 의도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일주일 전 충남 아산에서 공중전화로 식당에 전화를 걸어 영업시간을 확인했고, 범행 하루 전날 천안의 한 철물점에서 흉기를 구입했다"며 "범행 당일에는 배낭에 있던 흉기를 조끼 주머니에 넣고 배낭은 사건 현장 근처에 둔 채로 식당 주변을 2분간 배회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눈에 잘 띄는 식당 정문 출입구 대신 후문으로 들어간 점, 흉기가 든 조끼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말을 건 점 등을 볼 때 범행 전부터 살해할 것을 기획하고 실행에 옮긴 것"이라며 황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면서 현재까지도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수술 후 건강이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말 열린 황씨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juj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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