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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차량 돌진 30대, 2년 전에도 병원 외벽 들이받아

송고시간2020-09-16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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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에도 특수재물손괴죄로 처벌…분노조절장애 치료 전력

(평택=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평택의 한 편의점을 차량으로 들이받고 난동을 부린 30대 여성이 과거에도 비슷한 범행을 벌여 처벌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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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C-V7kTnGXJI

16일 연합뉴스 취재 결과 경기도 평택의 편의점을 쑥대밭으로 만든 A(38) 씨는 지난 2018년 4월에도 한 병원의 외벽을 자신의 차로 들이받았다.

당시 A 씨는 자신의 차를 운전해 남편과 함께 병원으로 향하던 중이었다고 한다.

분노조절장애를 겪던 A 씨에게 남편이 입원 치료를 권유해 병원으로 가던 길이었지만 A 씨는 "내가 왜 입원을 해야 하느냐"며 남편과 다투다가 홧김에 병원 외벽을 향해 가속페달을 밟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일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A 씨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같은 해 9월 A 씨는 결국 분노조절장애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입원 치료 후에도 A 씨의 상태는 크게 나아지지 않았으며 올해 남편과 이혼하고 딸과 살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15일 오후 6시께 평택 포승읍의 한 편의점 내부로 자신의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해 돌진, 10여분간 편의점 안에서 자동차를 앞뒤로 반복 운행하며 난동을 부린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A 씨는 지난 5월 해당 편의점 본사에서 진행한 어린이 사생대회와 관련, 자신의 자녀가 제출한 그림을 점주 B씨가 고의로 본사에 보내지 않았다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경찰 조사에서 "그림을 본사로 보냈으나 택배 배송 과정에서 분실돼 (A씨에게) 수차례 사과하고 보상을 약속했다"며 "그런데도 A씨는 보상을 거부하더니 일부러 그림을 안 보낸 거라면서 수시로 찾아와 따지고 항의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zorb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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