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연합뉴스) 충북 진천군은 집중호우로 피해 본 주민들의 재산세를 감면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진천군은 내달 군의회의 재산세 감면 동의를 얻어 지난 7월과 이달에 부과된 재산세 감면에 나설 계획이다.
감면 대상은 폭우로 주택과 건축물, 농경지 피해가 확인된 주민 282명이다. 감면액은 1천500만원가량이다.
진천군은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조처도 취하기로 했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0년09월16일 17시38분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