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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없고 무허가 증축…셀프주유소 31% 안전관리 소홀

송고시간2020-09-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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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전국 4천49곳 전수조사…1천266곳서 2천407건 위반

셀프주유소 소방검사 모습
셀프주유소 소방검사 모습

[소방청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셀프주유소 10곳 중 3곳은 무허가 건물 증축이나 위험물안전관리자 미지정 등 안전관리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은 올해 7월 14일∼8월 28일 전국 셀프주유소 4천49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1천266곳에서 2천407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셀프주유소 수는 최근 5년간 연평균 15%씩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주유기 조작이 미숙한 일반인이 주유기를 다뤄 위험물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다.

이번 점검은 전국 소방관서에 검사반을 편성해 불시에 소방검사를 진행하는 식으로 이뤄졌다.

특히 위험물 취급기준 준수 여부, 셀프주유소 설치기준 준수 여부,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및 근무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소방청은 검사 결과 1천266곳에서 2천40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이에 대해 2천479건의 조처를 내렸다.

2천479건 가운데 입건은 44건, 과태료는 57건, 행정명령은 1천869건, 기관통보 8건이었다. 소화기 미배치 등 경미한 사항 501건은 현장에서 시정했다.

입건 대상은 변경허가 없이 건축물을 증축한 경우, 안전관리 감독이 소홀한 경우 등이다.

또 위험물안전관리자의 대리자를 정하지 않거나 정기점검 결과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도 모두 입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소방청은 설명했다.

방화담이 일부 파손되거나 소화기의 압력 충전이 불량한 경우, 방화문이 파손된 경우 등은 행정명령 조치했다.

최병일 소방청 소방정책국장은 "셀프주유소는 다수의 운전자가 직접 위험물을 다루는 공간인 만큼 관리자가 주유시설 안전점검에 신경 써야 한다"고 말했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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