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라면 중화상 형제, 상담 앞두고 참변…이웃들이 3차례 방임신고

송고시간2020-09-17 11:08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법원 상담 위탁보호 판결 후 전문보호기관 상담 추진 중 화재

부모 부재중에 어린 형제끼리 음식 조리하다 불…화상 입어
부모 부재중에 어린 형제끼리 음식 조리하다 불…화상 입어

(서울=연합뉴스) 지난 14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용현동 한 다세대주택에서 부모가 집을 비운 상황에서 형제끼리 음식을 조리하다가 불이 나 형과 동생이 크게 다쳤다고 인천 미추홀소방서가 15일 밝혔다. 사진은 화재가 발생한 주택 내부. 2020.9.15
[인천 미추홀소방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인천=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 라면을 끓여 먹으려다 불이 나는 바람에 중화상을 입은 인천 초등학생 형제와 관련, 이웃 주민들은 화재 발생 전에도 여러 차례 관계 당국에 "아이들이 방치되고 있다"고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인천시와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갑) 의원실에 따르면 형제의 어머니 A(30)씨가 아들 B(10)군과 C(8)군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임한다는 신고가 처음으로 접수된 것은 2년 전인 2018년 9월 16일이다.

취약계층 아동 지원 기관인 미추홀구 '드림스타트'는 A씨와 아들에 대한 상담을 진행했고, 인천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집안 내 청소 등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작년 9월 24일 두 번째 신고에 이어 지난 5월 12일 세 번째 신고가 접수됐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A씨가 아이들을 구타하거나 폭력을 행사하진 않았어도 가정 내 청소 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은 데다 아이들만 놔두고 집을 비우는 사례가 종종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방임 학대 건으로 수사를 의뢰했다.

아울러 5월 29일 인천가정법원에는 A씨와 아이들을 격리해 보호하는 방향으로 피해아동 보호명령을 청구했다.

법원은 그러나 지난 8월 27일 격리보다는 심리 상담이 바람직하다며 상담 위탁 보호 처분 판결을 내렸고 이런 내용의 법원 명령문도 지난 4일 보호전문기관에 도착했다.

이에 따라 A씨는 1주일에 1차례씩 6개월간 전문기관 상담을 받고, B군 형제는 12개월간 상담을 받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대면 접촉을 자제하는 분위기 때문에 법원 판결 후 첫 상담은 성사되지 못했다.

결국 B군 형제는 지난 14일 오전 11시 10분께 집에서 라면을 끓이려다 실수로 불을 냈다.

이 사고로 B군은 전신 40% 화상을 입었고, C군은 5% 화상을 입었지만, 장기 등을 다쳐 위중한 상태다.

A군 형제는 평소 같으면 학교에서 급식을 기다려야 할 시간이었지만 이날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학교가 비대면 수업을 진행한 날이어서 스스로 끼니를 해결하려다 변을 당했다.

학교에서는 희망 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긴급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었지만, A씨는 돌봄교실 이용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수사 결과 A씨가 B군 형제를 방임 학대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지난달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현재 B군 형제가 입원한 병원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추홀구는 일단 아이들의 원활한 치료를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A씨가 병간호 기간에 병원 근처 모텔이나 원룸에서 지낼 수 있도록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inyon@yna.co.kr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_Cdav43LIiQ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