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수 할머니 30년 거주 좁은 임대아파트 벗어날 듯
송고시간2020-09-17 11:42
위안부 피해자 지원 조례 개정안 통과 임박
(대구=연합뉴스) 홍창진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92)가 30년째 거주해온 좁은 임대아파트를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17일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열린 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오는 18일 본회의 심의 안건으로 올라있다.
개정안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주거공간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이 가결되면 대구시는 지역 유일한 위안부 생존자 이용수 할머니에게 새로운 주거공간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 할머니는 달서구 39.6㎡(12평)짜리 공공임대아파트에 30년째 거주하고 있다.
그러나 간병인, 요양보호사 등이 머물 공간이 없고 국내외에서 할머니를 만나려는 손님이 찾기에 주거 환경이 열악하며 협소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 할머니는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중구 소재 희움역사관과 가까운 곳에 거처를 마련하기 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할머니의 뜻을 반영해 개정안 통과 후 전·월세 형태로 새 주거지를 물색할 방침이다.
이용수 할머니는 1944년 16세 나이에 대만으로 끌려가 일본군 위안부 생활을 강요당했다.
1993년 일본군 위안부로 등록하고 위안부 문제를 부인하는 일본 정부에 맞서 전 세계를 돌며 증언과 강연을 해왔다.
지난 5월에는 정의기억연대 등 위안부 관련 단체 문제점 등을 제기해 사회적 파문을 불러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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