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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기간 서울 집회신고 128건…"10인 미만 집회도 금지 검토"

송고시간2020-09-17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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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집행정지 신청하면 법정 출석해 진술"

도심 집회금지 [연합뉴스 자료사진]
도심 집회금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김지헌 기자 = 추석 연휴와 개천절·한글날이 포함된 특별방역기간 서울에서 집회를 개최하겠다는 신고가 계속 접수되고 있다.

서울시는 10명 미만 집회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집행정지 신청 등 주최 측과 법적 다툼에도 대비하고 있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추석 연휴 첫날인 이달 30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서울에 신고된 집회는 128건, 신고 인원은 41만명으로 집계됐다.

서울시와 경찰은 이 가운데 10명 이상 참가할 예정이라고 신고한 단체와 기관에 공문을 보내 집회금지를 통보했다.

서울시는 다음달 11일까지 시내 전역에서 10명 이상 집회를 금지한 상태다.

시는 10명 미만으로 모이겠다고 신고한 집회도 차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주최 측 예상보다 많은 사람이 참가할 가능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파될 수 있는 위험성 등을 따져 금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김정일 서울시 감염병관리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10인 미만 집회라도 확대 위험성이 있는지 판단해 금지를 통보할 예정"이라며 "집회 개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집회를 강행하고자 하는 단체가 집행정지를 신청할 경우 시와 경찰이 함께 법정에 출석해 진술하는 등 공동 대응해 불법집회를 막겠다"고 덧붙였다.

dada@yna.co.kr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yEHy1Go5BI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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