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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중구의회 용적률 400% 제한에 반발…철회 촉구

송고시간2020-09-17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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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조례 개정 반대하는 대구 중구의회
도시계획 조례 개정 반대하는 대구 중구의회

(대구=연합뉴스) 대구 중구의회 의원들이 17일 대구시청 앞에서 '대구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철회 촉구'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2020.9.17 [대구 중구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mtkht@yna.co.kr

(대구=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대구 중구의회가 시의회에서 입법 예고한 주거복합 건축물 용적률 제한에 반발하고 나섰다.

구의회는 17일 '대구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철회 촉구' 결의문을 시의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결의문에서 구의회는 현행 조례의 용도용적제 유지를 요구하며 조례 개정이 중구지역 재개발·재건축사업 중단과 도심 공동화 현상 가속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지난달 20일 현행 용도용적제를 폐지하고 전체 용적률을 중심상업지역 1천300%, 일반상업지역 1천%, 근린상업지역 800% 등으로 허용하되 주거용 용적률은 400%까지만 허용하도록 상한을 설정하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용도용적제는 주거 비율이 높을수록 용적률을 낮춰 초고층 개발을 막는 제도다.

대구에서는 중심상업지역에 통상 600% 안팎 주거용 용적률을 적용해왔다.

대구시는 도심 상업지역에 주거용 아파트가 우후죽순으로 들어서면서 교통난 심화, 학교 용지 부족, 일조권 침해 등 주거 및 도시환경을 크게 해쳐 조례 개정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관내 상업지역이 44.2%에 달하는 중구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용적률이 제한되면 재건축·재개발 수익률이 떨어져 재산권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우려해서다.

앞서 지난 10일 중구 주민자치위원회 관계자들이 시와 시의회를 찾아 조례 개정안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

mtk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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