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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풍선·슈퍼챗이 뭐길래' 빚내서 선물하고 10대 성추행 생중계

송고시간2020-09-18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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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환전 가능한 유료아이템…시청자는 과시용·BJ는 주 수입원

(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별풍선', '슈퍼챗', '캐시', '쿠키'….

아프리카TV 별풍선
아프리카TV 별풍선

[연합뉴스TV 제공]

모두 인터넷 1인 방송에서 사용되는 유료 아이템으로, 1인 방송 시청자가 아니라도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본 적 있을 정도다.

그렇다면 왜 1인 방송 시청자는 유료 아이템을 진행자(BJ)에게 선물하고, BJ는 유료 아이템을 선물 받으려 애쓸까.

◇ 유료아이템=돈, 1개당 100원∼1천원까지 가지각색

유료 아이템은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어 BJ의 주 수입원으로 통한다.

BJ는 1인 방송 플랫폼별로 유료아이템의 1∼40% 수수료를 내고 나머지를 자신이 갖는다.

이 같은 유료아이템은 1개당 100원에서 1천원 상당이다.

아프리카TV의 별풍선 제도가 가장 유명하다.

트위치TV는 이를 '캐시', 유튜브는 '슈퍼챗' 카카오TV는 '쿠키' 등으로 부르는 등 서비스마다 명칭이 다르다.

시청자는 이 같은 유료 아이템을 BJ 후원 명목으로 선물한다.

유료 아이템을 많이 후원한 시청자일수록 소위 말하는 '대접'이 달라진다.

실례로 아프리카TV의 경우 각 BJ에게 보낸 후원금액에 따라 팬 등수를 나누고 상위 20등 안에 든 시청자는 '열혈팬'으로 분류된다.

열혈팬이 실시간 방송에 참여하면 '열혈팬이 입장했음'을 알리는 알림이 뜬다. 열혈팬의 채팅장 글씨는 다른 시청자와 색도 다르다.

물론 BJ가 수백, 수천 명이 보내는 채팅 중 열혈팬이 보낸 채팅에 관심을 더 많이 갖는 것은 당연지사다.

여기에 별풍선을 이용해 BJ에게 여러 가지 요청도 가능하다.

예를 들면 아프리카TV에서 별풍선 1415개를 쏘면 '식사하지 마세요'라는 뜻이다. '14'(십사), '15'(십오)가 '식사 싫어'와 비슷하게 들려서다. 반대로 1414개를 주면 '식사하세요'라는 뜻이 된다.

별풍선 한 개에 110원으로, 1414개면 15만5천540원이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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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많은 개인 방송에서는 1시간에 수백, 수천만원의 별풍선이 오가기도 한다.

시청자가 내건 '미션'을 BJ가 달성해도 유료아이템이 후원된다.

시청자가 유료아이템을 많이 선물해 특정 금액에 도달하면 BJ가 미리 정해놓은 미션을 수행하기도 한다.

먹방(먹는 방송)이라면 일정 시간 내에 상상을 초월한 많은 양의 음식을 먹고, 여캠(여성 BJ 방송)이라면 선정적인 춤이나 동작을 보여주는 식이다.

◇ 유료아이템 때문에 범죄행각까지

시청자는 유료아이템으로 자신을 과시하고, BJ는 돈을 번다.

이로 인해 유료아이템, 즉, 돈이면 다 되는 행태가 빈번하게 벌어진다.

시청자 중 BJ에게 유료아이템을 선물하기 위해 거액의 빚을 지거나 범죄행각에 나서는 것이 그 경우다.

A(29·제주시)씨는 지난달 30일 제주시 도두1동 민속오일시장 인근 밭에서 B(39·여)씨를 살해하고 현금 1만원과 신용카드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무직인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여러 여성 BJ에게 빠져 매일 이들의 개인 방송을 시청했다.

그는 BJ들의 환심을 사려고 최소 10만원부터 최고 200만원 상당의 유료아이템을 선물하면서 가지고 있던 돈을 모두 탕진해 몇 달 간 월세도 내지 못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또 차량 대출과 생활비, BJ 유료아이템 선물 등으로 5천500만원의 대출을 받은 상태였다.

아프리카TV에서 '대령'이라는 아이디로 별풍선 수억원을 BJ에게 쏜 30대 B씨는 기아자동차 취업 사기 주범으로 광주 경찰에 붙잡혔으며 지난 11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B씨는 2018년부터 최근까지 피해자 630여 명을 기아차 공장에 생산직 정규직으로 취업시켜주겠다고 속여 13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가로챈 돈을 불법 도박과 아프리카TV BJ들에게 별풍선을 쏘는 데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BJ와 함께 억대의 상금을 걸고 게임대회를 열고, 롤스로이스나 람보르기니 등 고가의 외제 차를 타고 인터넷 1인 방송에 출연하기도 했다.

"별풍선 받으려고"…난폭운전 모습 인터넷 생방송(CG)
"별풍선 받으려고"…난폭운전 모습 인터넷 생방송(CG)

[연합뉴스TV 제공]

BJ는 유료아이템을 받기 위해 법적·도덕적으로 어긋난 행위를 한다.

한 인터넷 방송 BJ로 활동하던 C(50)씨는 미성년자 신체를 만지거나 노출한 모습을 인터넷으로 방송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울산지법에서 진행된 1심에서 징역 2월 6월을 선고받았다.

C씨는 지난해 7월 울산 한 편의점 앞에서 커피를 마시던 10대 청소년 2명을 발견, 노래방비와 식사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며 접근해 이들을 인근 노래방으로 유인했다.

그는 노래방에서 인터넷 방송을 시청하는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행동하는 일명 '미션'을 수행하면서, 이들의 신체를 만지는 장면 등을 생중계했다.

또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 생방송'을 하거나 다짜고짜 지구대를 찾아가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폭언하는 장면을 인터넷 방송으로 내보낸 BJ들이 경찰에 붙잡힌 일도 있었다.

dragon.m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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