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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 자유무역지역 확대 신청 여부 연내 판가름

송고시간2020-09-2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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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지정 타당성 검토 용역 11월 마무리

인천 내항
인천 내항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신민재 기자 = 인천항의 주요 현안인 자유무역지역 확대를 신청할지 여부가 올해 안에 판가름날 전망이다.

21일 인천항만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시작한 인천항 자유무역지역 추가 지정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이 11월 중순 마무리된다.

이번 용역 진행은 인천항 배후단지에 대한 자유무역지역 확대를 놓고 찬반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올해 5월 관계기관·단체들이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결정한 것이다.

TF에는 해양수산부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천시, 인천본부세관, 인천항만공사, 인천항물류협회, 인천항발전협의회 등이 참여했다.

인천항만공사는 용역을 통해 기존 인천항 자유무역지역의 운영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항만배후단지 입주사들을 대상으로 자유무역지역 지정 의향을 조사할 예정이다.

또 자유무역지역 추가 지정 대상 검토와 다른 자유무역지역과 차별화한 인천항 자유무역지정 운영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인천항은 현재 내항만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북항 배후단지, 아암물류1단지, 아암물류2단지, 신항 배후단지는 자유무역지역이 아니다.

인천항의 자유무역지역 지정 면적은 196만㎡로, 부산항(1천220만㎡)은 물론 인천항과 규모가 비슷한 광양항(905만㎡)과 비교해도 4분의1 수준이다.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면 자유로운 제조·물류 유통과 무역 활동이 보장되고 관세 유보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외국인투자기업은 세금도 감면돼 인천항 물류단지에 대한 투자 유치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

반면, 인천항 배후단지의 경우 자유무역지역 입주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의 비율이 낮아 지정 효과가 크지 않고 보안울타리·감시카메라 설치·운영비 등 부담만 늘어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관련 법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거나 자격을 유지하려면 총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중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인천항 신규 배후단지의 90%는 경제자유구역에 속해 있어 자유무역지역에서 제공하는 세제 감면 혜택이 크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이 때문에 관련 업계에서는 인천항의 경우 신항 배후단지 일부만 자유무역지역 지정에 따른 실익이 있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자유무역지역 확대를 놓고 장기간 찬반 의견이 나뉘고 있는데 이번 용역을 통해 최적의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라며 "용역 결과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올 경우 해양수산부가 대상지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자유무역지역 추가 지정을 신청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s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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