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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차도 참사 때 술 마시고 귀가해 잠잔 부산시 재난책임자

송고시간2020-09-18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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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성완 권한대행 7월 폭우 때 소주 7병·맥주 12병 주문한 간담회 참석

대행 측 "충분한 조치했고 매뉴얼은 내부 지침일 뿐" 무리한 수사 주장

직무유기 혐의 피고발인 조사받은 변성완 부산시장 대행
직무유기 혐의 피고발인 조사받은 변성완 부산시장 대행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지난달 폭우 피해 때 일찍 관사로 퇴근하는 등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이 22일 오후 부산경찰청에서 피고발인 조사를 받고 나오고 있다. 2020.8.22 wink@yna.co.kr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3명이 숨지고 79억원의 재산피해가 난 7월 23일 폭우 때 부산시 재난 총책임자인 변성완 시장 대행은 소주 7병과 맥주 12병 등을 주문한 외부 간담회에서 술을 마신 것으로 확인됐다.

변 대행은 당시 폭우 예보에도 저녁 약속을 취소하지 않았고, 호우경보가 발령됐는데도 관사로 귀가해 사망자 보고를 받고도 잠을 잔 것으로 드러났다.

변 대행이 마신 술의 양과 주취 상태는 향후 검찰의 기소 여부나 재판 과정에서 고의로 업무를 회피했다는 증거 가능성이 커 직무유기 혐의 적용을 가늠할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연합뉴스 취재 결과 7월 23일 오후 6시 30분께 변 대행과 부산시 실·국장, 외부기관 관계자 등 12명이 연제구 한 식당에서 2시간가량 간담회를 가졌다.

변 대행 일행은 소주 7병과 맥주 12병을 주문해 이른바 폭탄주를 나눠 마셨다.

시청 법인카드로 식사비용을 계산한 변 대행은 호우경보 발령에도 관용차를 타고 시청 사무실로 복귀하지 않고 수영구 관사로 갔다.

경찰은 식당과 관사 주변에서 변 대행의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무유기 고발돼 조사받은 부산시장 권한대행
직무유기 고발돼 조사받은 부산시장 권한대행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지난달 폭우 피해 때 일찍 관사로 퇴근하는 등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이 22일 오후 부산경찰청에서 피고발인 조사를 받고 나오고 있다. 2020.8.22 wink@yna.co.kr

변 대행은 지난달 22일 경찰 조사에서 "소주 1병 정도를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정확한 음주량은 알 수 없는 상태다.

경찰은 변 대행이 관사에 도착해 오후 8시 40분께 "우천에 대비하라"고 지시한 것 외에 수차례 전화 보고에 대부분 "네, 알겠습니다"고 답해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 대행은 침수된 초량 제1지하차도에서 사망자 2명이 발생한 사실을 자정 넘어보고 받은 뒤 다음 날 오전 6시 이후까지 잠을 잔 것으로 확인됐다.

초량 제1지하차도 구조 작업은 이날 오전 7∼8시까지 계속됐고 그 사이 사망자 1명이 추가로 발견됐다.

이날 폭우로 3명 사망·4명 부상 등 인명피해 외에 부산 전역에서 산사태, 옹벽 붕괴, 주택·차량 침수, 이재민 발생 등 79억원에 이르는 재산피해가 생겼다.

경찰은 특히 폭우 당일 부산시 재난책임자로서 사망자 발생 보고를 받고도 잠을 잔 변 대행의 행위가 직무유기 혐의 적용이 가능한 고의 업무 회피 행동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경찰은 변 대행이 상황판단 회의를 주재하고 사망자, 중상자가 나온 재해나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1시간 이내에 현장을 확인해야 하는 등의 재난 대응 임무 매뉴얼을 따르지 않았고 구체적인 지시도 하지 않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변 대행이 지키지 않은 매뉴얼은 내부 지침이 아니라 관련 법령에 따라 만들어진 조례에 근거한 법규·법령"이라며 "변 대행은 법규와 법령을 준수해야 할 공무원의 작위 의무를 어긴 것"이라고 말했다.

CCTV로 본 부산 지하차도 침수 모습
CCTV로 본 부산 지하차도 침수 모습

(부산=연합뉴스) 양 대로에서 흘러내린 빗물로 인해 부산 동구 초량 제1지하차도가 '저수지'로 변하는 과정이 담긴 CCTV를 24일 동구청이 공개했다. 2020.7.24 [부산 동구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하지만 변 대행 측은 "당시 간담회는 언론매체 간담회로 공식 일정이었고, 참석할 당시 호우주의보 수준이었으며 간담회 종료 후에도 호우경보가 발령되었다는 보고를 듣지 못한 상태에서 관사로 귀가한 후 호우 경보 발령을 알게 됐다"며 "(귀가 후) 재난 대응과 관련 시민안전실장 등과 10여 차례 통화하면서 대책 관련 지시를 했다"고 반박했다.

또 "자정께 사망자 보고를 받았을 때 사망자를 대학병원으로 후송했고, 상황이 종료돼 더 이상 추가 조치가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날 사고 수습 조치와 피해 상황 보고 회의 개최 등을 지시한 후 잠이 들었다"라고 주장했다.

재난 대응 매뉴얼 불이행에 대해선 "지자체 내부 지침일 뿐인 재난 대응 매뉴얼은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경찰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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