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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집회 주최측 "개천절집회 금지는 위헌…절대 수용 안해"

송고시간2020-09-18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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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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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광복절에 이어 개천절에 서울 도심 집회를 열겠다고 한 '8·15집회 참가자 비상대책위원회'는 방역 당국·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에 대해 헌법과 배치된 위법 부당한 행위라며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18일 입장문에서 "문재인 정권의 방역은 정치방역"이라며 "10월 3일 집회 금지 통고는 헌법 위반이며 절대 수용할 수 없다. 집회 참가는 시민적 상식과 양심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집회가 방역수칙을 지키며 진행될 수 있도록 공권력이 지원해야 한다"며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헌법에 보장된 모든 수단으로 문재인 정권의 코로나 독재에 맞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덧붙였다.

비대위는 내달 3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소공원 앞 인도와 3개 차로에서 1천명 규모의 집회를 열겠다고 지난 16일 신고했다. 경찰은 이튿날 금지 통고 공문을 비대위에 전달했다.

xi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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