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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동생, 징역 1년…검찰 "공범보다 처벌 가벼워 항소"(종합2보)

송고시간2020-09-18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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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범동 이어 일가 두 번째 실형…법원 "죄책 가볍지 않아" 법정구속

채용비리만 유죄, 허위소송·증거인멸·범인도피 등 무죄

조국 동생, 채용 비리 혐의 유죄
조국 동생, 채용 비리 혐의 유죄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 비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 씨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조씨의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020.9.18 see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 비리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53) 씨가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18일 조씨의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과 1억4천7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했다.

당초 구속기소 됐다가 지난 5월 보석으로 풀려났던 조씨는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법정에서 구속됐다.

웅동학원 사무국장이던 조씨는 2016∼2017년 웅동중 사회 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2명으로부터 총 1억8천만원을 받고 시험 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업무방해·배임수재)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조씨의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웅동학원 사무국장 지위를 기화로 교원 채용 업무를 방해했고, 채용을 원하는 측으로부터 다액의 금품을 수수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질타했다.

다만 재판부는 조씨가 채용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업무방해만 유죄로 인정하고 배임수재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는 앞서 따로 기소된 조씨의 공범 2명이 업무방해와 배임수재 모두 유죄가 인정된 것과 엇갈린 판단이다.

공범 박모 씨와 조모 씨는 올해 5월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들은 채용 지원자들로부터 총 2억1천만 원을 받아 조권 씨에게 1억 8천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았다.

이에 검찰은 "조권 씨의 지시를 받고 훨씬 적은 이익을 취득한 공범들은 모든 혐의에 유죄가 인정됐고 더 무거운 형이 이미 확정됐다"며 "항소해서 판단을 다시 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웅동학원 채용비리 수사 (CG)
웅동학원 채용비리 수사 (CG)

[연합뉴스TV 제공]

조씨는 이 밖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강제집행면탈,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혐의에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조씨가 허위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15억5천10만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웅동학원의 공사대금 채권이 허위라고 보고 조씨를 재판에 넘겼지만, 재판부는 "웅동중 신축이전공사 중 진입로와 교사부지 정지 공사 관련 공사대금 채권이 진실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허위소송 혐의에 대해 "검사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인(조씨)이 양수금 채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뒤 채권이 지급되지 않자 후행 행위(소송 제기)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후행 배임행위(소송 제기)에 의해 발생한 위험은 선행 배임행위(채권 취득)에 의해 이미 성립된 배임죄에 의해 평가된 위험에 포함되는 것이라 할 것"이라며 "소송 제기 행위는 별도로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작년 8월 말 수사가 시작되자 웅동학원 관련 서류들을 파쇄하라고 관계자들에게 지시한 혐의는 자신이 연루된 사건의 증거를 직접 인멸한 행위로 인정돼 무죄가 나왔다.

자신의 형사사건에 대한 증거인멸은 처벌 대상이 되지 않고 타인을 통해 증거를 인멸한 교사 행위만 처벌되는데, 조씨는 증거인멸을 지시한 것이 아닌 직접 가담한 것으로 인정된 것이다.

조씨가 채용 비리 브로커에게 해외 도피를 지시한 혐의는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한편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지난 6월 말 조 전 장관 5촌 조카이자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된 조범동(37) 씨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데 이어 두 번째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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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1Ci_a6oDdg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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