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검찰 저인망 수사로 발견된 동생 비리…국민께 송구"
송고시간2020-09-18 14:53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친동생이 유죄 판결을 받자 "국민께 송구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조 전 장관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직 고위공직자로서 국민 여러분께 참으로 송구하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조 전 장관의 동생 조권(53) 전 웅동학원 사무국장의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한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조 전 장관은 "제가 법무부 장관 후보가 된 후 가족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저인망 수사가 전개되면서 동생의 이 비리가 발견됐다"며 "동생은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적었다.
또 "검찰이 기소한 혐의 중 채용비리 관련 '업무방해죄' 혐의가 인정돼 법정구속됐다"며 "배임수재, 웅동학원 대상 허위소송,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 혐의는 모두 무죄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검찰 수사 자체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일부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조 전 장관은 "동생은 향후 계속 반성하면서 재판에 임할 것"이라며 "죗값을 치르고 자유의 몸이 되는 날까지 형으로서 수발도 하고 챙길 것"이라고 밝혔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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