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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 만에 말 바꾼 통일부 "北인권보고서 공개 확정 아냐"

송고시간2020-09-18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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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 준비중"이라더니 '신중모드'로 돌아서…'북 반발 의식' 관측도

南 "만나서 풀자"…금강산 공동점검단 방북 제안 (CG)
南 "만나서 풀자"…금강산 공동점검단 방북 제안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통일부가 소속기관인 북한인권기록센터의 북한인권 관련 공개보고서를 올해 처음으로 발간하겠다더니 이틀 만에 '확정된 게 없다'고 말을 바꿔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일각에선 남북교류 재개를 위해 힘을 쏟고 있는 정부가 인권문제에 민감한 북한을 의식해 '신중모드'로 돌아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보고서 제작과 관련한 통일부 관계자는 18일 백그라운드 브리핑(익명 보도를 전제로 한 대언론 설명)을 자청해 "북한인권기록센터의 북한인권보고서 공개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공개보고서를 준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자료 정리가 완료되는 시점에 북한인권법 취지에 맞춰 공개 여부를 결정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통일부가 지난 16일 밝혔던 입장과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통일부는 당시 정부가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정보센터(NKDB)의 인권조사를 중단시켰다는 일부 보도를 반박하는 과정에서 "북한인권기록센터가 올해는 정책수립 참고용 비공개 보고서와 함께 공신력을 갖춘 대외 공개용 보고서 발간을 위해 준비 중"이라고 밝혔는데, 갑자기 '미확정'이라며 물러선 것이다.

이에 대해 보고서 제작 관련 관계자는 "말을 바꾼 것처럼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른 통일부 당국자는 "(16일 입장도) 방점은 '준비를 하고 있다'는 데 있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지난 며칠간 '북한인권센터의 북한인권 공개보고서 발간 계획'을 다룬 보도가 이어졌음에도 통일부가 가만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설득력이 떨어진다.

통일부가 북한 인권에 대한 공개보고서 발간 시 있을 수 있는 북한의 반발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통일부 당국자가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북한인권법 제2조를 언급한 것도 이런 분석에 힘을 실어준다.

북한인권법 2조는 '국가는 북한인권 증진 노력과 함께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고 돼 있다. 이는 남북관계 발전이나 한반도 평화정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여겨지면 공개보고서를 발간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남북관계에 미칠 파장에 대한 정부의 고민은 이해할 수 있다지만,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설익은 입장을 내놓아 스스로 논란을 키웠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yk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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