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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화재 형제' 사건에 복지부 취약계층 아동 7만명 방임 점검

송고시간2020-09-18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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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동안 돌봄공백·방임 등 학대 모니터링

화재 현장 인근에서 발견된 컵라면 용기
화재 현장 인근에서 발견된 컵라면 용기

(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초등생 형제가 라면을 끓여 먹다 화재가 발생한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물청소 작업 중 떠밀려온 것으로 추정되는 컵라면 용기가 물웅덩이에 잠겨있다. 2020.9.17 goodluck@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단둘이 라면을 끓이려다 불이 나 중상을 입은 '인천 초등생 형제' 사건이 발생하자 정부가 취약계층 아동의 방임·학대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달 22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를 '사례관리 가정 집중 모니터링 기간'으로 정하고, 취약계층 사례관리(드림스타트) 아동 7만여명을 대상으로 돌봄 공백과 방임 등 학대 발생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18일 밝혔다.

정부는 가구 방문을 확대해 급식 지원과 긴급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비대면 수업 확대에 따른 긴급돌봄 서비스 필요성도 조사할 예정이다.

안타까운 화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아동과 가족에게 화재 예방을 위한 재난대비 안전 교육도 하겠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유행 후 아동 돌봄 사각지대를 막기 위해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를 중심으로 긴급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복지부는 코로나19로 위기상황에 놓인 아동들이 긴급돌봄 서비스에서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보호를 강화해달라고 이날 일선 지방자치단체와 센터 등에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올해 7월 발표한 '아동·청소년 학대방지 대책'에 따라 전문가를 중심으로 아동학대 처벌강화 전담팀을 구성하고, 방임 등 아동학대 발생 시 적절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원과 협의할 계획이다.

초등생 A(10)군과 B(8)군 형제는 14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4층짜리 빌라의 2층 집에서 라면을 끓여 먹으려다가 일어난 화재로 중화상을 입었다.

이들은 최근 초등학교에서 비대면 수업을 하는 중에 엄마가 집을 비운 사이 라면으로 끼니를 해결하려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편 없이 형제를 키우는 엄마 C(30)씨는 과거 형제를 방치해 수사를 받기도 했다.

사고로 형은 온몸의 40%에 3도 화상을, 동생은 다리 등에 1도 화상을 입었다. 이들은 사고 이후 닷새째 의식을 찾지 못한 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kc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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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_Cdav43LIi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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