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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할머니 30년만에 12평 임대아파트 벗어난다

송고시간2020-09-18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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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조례개정안 가결

대구시의회
대구시의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연합뉴스) 홍창진 기자 = 대구시의회는 18일 277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김성태 의원(달서구3)이 대표발의한 '대구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등 32개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했다.

이날 가결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은 위안부 피해자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주거공간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지역 유일한 위안부 생존자인 이용수(92) 할머니에게 주거공간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 할머니는 달서구 39.6㎡(12평)짜리 공공임대아파트에 30년째 거주하고 있다.

그러나 간병인, 요양보호사 등이 머물 공간이 없고 국내외에서 할머니를 만나려는 손님이 찾기에 주거 환경이 열악하며 협소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시는 전·월세 형태로 할머니의 새 주거지를 물색할 계획이다.

이밖에 시의회는 코로나 이후 시대에 대비한 감염병 대책 특위를 신설하고 맑은 물 공급 추진 특위와 통합신공항 건설 특위 위원 7명씩을 새로 선임했다.

realis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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