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수 할머니 30년만에 12평 임대아파트 벗어난다
송고시간2020-09-18 17:18
대구시의회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조례개정안 가결
(대구=연합뉴스) 홍창진 기자 = 대구시의회는 18일 277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김성태 의원(달서구3)이 대표발의한 '대구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등 32개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했다.
이날 가결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은 위안부 피해자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주거공간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지역 유일한 위안부 생존자인 이용수(92) 할머니에게 주거공간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 할머니는 달서구 39.6㎡(12평)짜리 공공임대아파트에 30년째 거주하고 있다.
그러나 간병인, 요양보호사 등이 머물 공간이 없고 국내외에서 할머니를 만나려는 손님이 찾기에 주거 환경이 열악하며 협소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시는 전·월세 형태로 할머니의 새 주거지를 물색할 계획이다.
이밖에 시의회는 코로나 이후 시대에 대비한 감염병 대책 특위를 신설하고 맑은 물 공급 추진 특위와 통합신공항 건설 특위 위원 7명씩을 새로 선임했다.
realism@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0/09/18 17:18 송고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