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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일선경찰 "개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 시행령 반대"

송고시간2020-09-18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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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법무부서 입법 예고…"경·검 상호협력 원리 작동 어려울 것"

충남 경찰관들 "개정 형사소송법 등 입법예고안 반대"
충남 경찰관들 "개정 형사소송법 등 입법예고안 반대"

[충남지방경찰청 직장협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예산=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충남지역 일선 경찰관들로 이뤄진 충남지방경찰청 직장협의회(직협)는 18일 "경찰과 검찰 상호협력을 어렵게 하는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대통령령 개정안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충남경찰청 직협은 이날 낸 입장문에서 "조문에 대한 유권 해석과 개정을 법무부가 독자적으로 하게 되면 견제와 균형의 원리는 작동되지 않는다"며 "법무부와 경찰청에서 공동으로 주관하도록 다시 틀을 짜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컨대 개정안 등에는 경찰의 불송치 종결 이후 검찰에서 재수사 요청 외에도 송치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는 그간의 논의를 퇴색시킬 수 있다는 취지다.

충남경찰청 이장선 직협회장은 "수사구조 개혁은 경찰·검찰 간 기득권 싸움이 아닌 국민의 준엄한 요청에 의한 것"이라며 "수사구조 개혁 뜻에 어긋나는 대통령령 등은 전면 수정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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