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직 방과후 강사 노조에 설립 필증…단체교섭 등 가능
송고시간2020-09-18 17:36
노동부, 노조법상 노조로 인정…방과후 강사 노조 "불평등 바로잡을 것"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로 분류되는 방과후 강사들의 노동조합이 합법적인 노조로 인정돼 단체교섭을 포함한 노동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방과후강사노조는 18일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으로부터 노조 설립 신고 필증을 발급받았다고 밝혔다.
방과후강사노조가 지난해 6월 노조 설립 신고서를 제출한 지 15개월 만이다. 노조 설립 신고 필증이 발급되면 노조법상 노조로 인정돼 단체교섭 등 노조법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지난 7월 대리운전 기사들의 노조가 설립 신고 필증을 발급받는 등 특고 노조가 하나둘 합법적인 노조로 인정되고 있지만, 특고 노조가 설립 신고 필증을 발급받기는 쉽지 않다. 특고를 노조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방과후강사노조는 "10년이 넘도록 오르지 않는 강사료, 매년 면접을 봐야 하는 고용 불안 문제, 방과후 학교 수업의 당사자이면서도 수업 결정권을 갖지 못하는 불평등 문제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같은 국가적 재난으로 8개월째 수입이 '0'이 돼도 교육부와 교육청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은 한계 상황"이라며 권익 증진을 위해 교섭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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