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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재용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공정성 의심할 사정없어"

송고시간2020-09-18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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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재용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공정성 의심할 사정없어"
대법, '이재용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공정성 의심할 사정없어"

[김민아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대법원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제기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부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에 대해 낸 기피 신청을 기각한 법원 결정을 수긍할 수 없다"며 재항고한 사건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할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보이지도 않는다"고 판시했다.

ro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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