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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영세 소상공인 업체당 30만∼50만원 재난지원금 지급

송고시간2020-09-18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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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청
합천군청

[합천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합천=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경남 합천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올해 3월 이전부터 현재까지 사업장과 거주지를 합천에 두고 지난해 연 매출 3억원 이하인 소상공인이다.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영세 소상공인은 업체당 50만원, 전통시장 영세상인은 업체당 30만원으로 총 19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군은 재난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번 추석 전후 순차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다만 폐업한 사업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 사업자, 병원 등 고소득 업종, 태양광 사업자, 통신판매업 등은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재난지원금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주민등록초본,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또는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부가가치세 표준증명원 등 매출원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사회적 거리 두기 및 분산 접수를 위해 소상공인 사업장이 많은 읍·면에서는 5부제로 접수하며 내달 30일까지 해당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문준희 군수는 "그동안 많은 제약 속에서 군민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방역 협조에 감사드린다"며 "합천형 재난지원금이 지역 상권을 살리고 군민의 생계를 안정화하는 데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home12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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