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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의협회장 탄핵당하나…의정 합의 이행 또다시 안갯속

송고시간2020-09-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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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신임 이유 '졸속 합의'…탄핵 때 의정 합의안 사실상 무효화?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의료계 측의 대정부 협상 주체였던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과 실무이사진이 내부에서 불신임 상황에 직면하면서 자칫 의·정 합의안이 사실상 파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9일 의협 대의원회는 회의를 열고 최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에 대한 불신임과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등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총회 개최 일정을 정할 예정이다.

서명식 마친 최대집 의사협회장
서명식 마친 최대집 의사협회장

지난 4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정부서울청사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의·정 협의체 구성 합의 서명식을 마친 후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임시총회에서 최 회장과 방상혁 부회장, 실무이사진 등이 불신임을 당하면 정부·여당과의 합의문에 서명한 핵심 당사자들이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다.

이에 따라 의료계 안팎에서는 의정 합의가 무효가 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조심스레 나온다.

집행부 불신임안이 발의된 배경에는 최 회장과 실무이사진의 '졸속 합의'에 대한 의료계 내부의 거센 비판이 있었기 때문이다. 즉, 이번 발의는 개인들에 대한 불신임을 넘어서 의정 합의안에 대한 거부까지 포함됐다고 봐야 한다.

이런 이유로 집행부를 불신임하며 새로 출범할 비대위가 정부·여당과의 합의안 이행에 순순히 임할 것으로 기대할 수는 없다는 게 의료계 안팎의 관측이다.

여당 관계자는 "탄핵 사유가 의정 합의라면, 불신임안이 가결되는 순간 합의안 무효화 선언을 하는 모양새"라고 말했다.

지난 4일 최 회장과 의협 실무이사진은 정부·여당과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안정화할 때까지 중단하고, 의료계와 정부 간 협의체를 구성해 관련 정책들을 재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두고 의료계 일각에서는 '정책 철회'를 명문화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최 회장을 비롯한 의협 집행부가 "독단적인 졸속 합의를 했다"고 규탄하며 이들의 탄핵을 주장했다.

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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