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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재산신고 누락' 김홍걸 전격제명…"품위훼손·감찰 비협조"(종합)

송고시간2020-09-18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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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윤리감찰단 비상징계 요청에 긴급 최고위 소집해 결단

김홍걸, 당적 상실해 무소속으로…野, 의원직 사퇴요구하며 제명결정 비판

질의하는 김홍걸 의원
질의하는 김홍걸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이동환 홍규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재산 신고 누락 의혹이 제기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삼남 김홍걸 의원을 제명했다.

이낙연 대표가 이날 오후 5시에 긴급 소집한 최고위에서 당헌·당규상의 비상 징계 규정에 따라 만장일치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최인호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김 의원은 당의 부동산 정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부동산 과다 보유 등으로 당의 품위를 훼손했다"며 "최고위는 비상 징계 및 제명 필요성에 이의 없이 동의했다"고 말했다.

이번 징계는 전날 본격 가동된 당 윤리감찰단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감찰단 최기상 단장은 김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및 재산 허위 신고 의혹 등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으나 김 의원이 이에 대해 성실히 협조하지 않음에 따라 이낙연 대표에게 김 의원에 대한 제명을 요청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감찰단이 여러 가지 소명이나 본인 주장을 들어보려고 했으나 성실히 응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이 대표는 최기상 단장의 보고를 받고 즉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하게 됐다"고 말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
최인호 수석대변인

[연합뉴스 자료사진]

비상 징계의 경우 당 윤리위원회 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시 발효된다.

이에 따라 비례대표인 김 의원은 민주당 최고위의 제명에 따라 당적을 상실하고 무소속 국회의원 신분이 됐다.

다만 자진해서 탈당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원직 신분은 유지된다.

최 의원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당에서 탈당을 요청한 적이 없느냐'는 질문에 "탈당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앞서 총선 때 3주택을 신고한 김 의원은 당의 다주택 처분 방침에 따라 강남 아파트를 정리했다고 밝혔으나 차남에게 증여했으며 이 과정에서 세입자 전세금을 한 번에 4억원 올린 사실이 지난달 말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그는 이어 이달 초에는 총선 전 재산공개 때 10억원이 넘는 아파트 분양권을 누락, 4주택을 3주택으로 축소 신고한 사실 등이 드러나 비판을 받았다.

민주당은 지난 16일 윤리감찰단을 구성하면서 김 의원 의혹에 대한 기초 조사에 들어갔다.

애초 감찰단은 조사 후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윤리심판원으로 넘길 예정이었으나 이날 비상 징계를 이낙연 대표에게 요청했다.

야당은 민주당의 제명 결정을 "꼬리 자르기", "면죄부"라면서 비판했다.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국민을 기만한 김 의원의 행태가 단순히 제명 조치만으로 면죄부를 받을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 "민주당 당적만 없어질 뿐 의원직은 유지돼 꼬리 자르기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조혜민 대변인도 논평에서 "의원직이 유지되는 만큼 김 의원이 마땅한 책임을 지는 결과라고 할 수 없다"며 "김 의원은 추한 모습으로 부친의 명예에 누를 끼치지 말고 의원직에서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d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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